29일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지 2년 6개월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선고를 파기환송함으로써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뇌물을 ‘떡값’이라 부르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 불리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위기라는 주장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재판부가 경영권승계작업의 실체를 부인하고 묵시적청탁도 부정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이재용 부회장은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시민단체와 애국시민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 2심판결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판결로 2심재판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경제권력이 사법부를 지배한다는 그간의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고 역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전쟁을 거론하며 경제위기론을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검찰에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라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면서 “다시는 이 땅에 회계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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