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정석원 씨가 평소 상습적으로 투약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우 정석원은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했다.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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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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