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질책한다면 들어야”···청문회 의지 표명조국 간담회에 이목 끌리자, 한국당도 반박 간담회 준비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무산 분위기가 흘렀다. 이날 아침 조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여야가 합의 정신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청문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 기자간담회를 요청했고, 국회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그간 조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10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하면서 기자간담회에 이목이 집중됐다. 간담회가 생중계되면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국민청문회가 돼버렸단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자연스레 얻었다.
이에 한국당은 발등에 불이 붙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문제 삼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끝내 거부한 조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제가 장관 임명되고 난 뒤에라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님이 불러서 질문을 하겠다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며 “저는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그것이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나 질책이나 꾸지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목이 조 후보자의 간담회로 집중되면서 반론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했다. 한국당은 각 방송사 대표이사 앞으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3일 오후 2시부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조 후보자 방송과 동일 시간 생중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공문에서 “방송법 제6조 9항은 특정 정당 주관 행사의 방송에 대한 다른 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 귀사에서 생중계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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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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