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성숙 장관 후보, 네이버 대표 시절 과징금 질의에···"재판中, 언급 부적절" · 인사청문회 질의에 답하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토레타, 대학생 농촌봉사단체에 1만2000개 지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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