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 산업부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 최소화 지원”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산업부는지난 3일까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
개정안은 현재 수출심사 우대국인 ‘가’ 지역과 우대국이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가-1’, ‘가-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아닌 가-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뀌게 된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며,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일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하여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며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