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 발표상의 “특정 업태규제 아닌 유통경쟁력 제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규모점포 규제는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에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수(주요 3사 기준) 역시 2018년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최근에는 업계 매출 1,2위를 다투는 대형마트들도 적자(영업손실)를 기록하며 점포수를 줄이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유통업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규모점포 규제 전 10%대에서 최근 절반(5~6%대)으로 떨어진데다가 소비침체까지 겹쳐 업태 전반적으로 경영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2000년대 후반 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편의점·중대형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태가 성장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점포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대형 슈퍼마켓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쇼핑행태를 묻는 질문에 12.4%만이 ‘전통시장 이용’에 답했다. 오히려 ‘쇼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규제 도입으로 대형마트에서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옮겨가면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영세 슈퍼마켓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며 “특정업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 이상 대형마트·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각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서로 경쟁 대상으로 볼 것 아니라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윈-윈 사례를 넓혀나가고, 전통시장을 보호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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