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신중한 검토 필요”시행 불가피 시 시행 유예·적용 지역 최소화 등 제기정비사업 임대비율 상향 철회·환수제 부담금 유예 주장
김대철 협회장은 25일 종로구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참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업계 주요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9월 시행 당시 인허가물량은 전년대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시행이 본격화된 후 4년간 인허가․분양물량 모두 급감했다. 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분양가격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집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출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의 하방 압박이 강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감소, 가격상승 등 부작용 발생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며 “시행 불가피 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위헌 논란 등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시행유예 및 적용지역 지정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하반기 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 글로벌 무역분쟁 및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요인으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방의 경우 지역시장 위축 및 입주물량 누적으로 매매가격 하락, 미분양 주택 누적 등의 현상이 발생해 수도권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미분양주택의 지방물량 비중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 7월 현재 8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분양 누적 해소를 위한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09~’12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바와 같이,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나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 감면제도 재시행이 필요하다”며 “거래세 감면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거래 활성화로 지방세수 증가, 건설사 유동성 확보로 주택공급 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비사업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최대 30%까지 가능한 재개발 임대 비율 상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사장은 “"보증업무 독점과 무리한 분양가 제한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분양보증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HUG를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 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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