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0억 확보, 20년 이상 경과된 소형 면적 주택 우선 선정
지원대상은 상수도관이 낡아 녹물 출수, 통수량 감소 등의 문제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 준공 20년(공동주택은 25년)이 지나야 한다.
지원되는 개량 공사비는 가구별로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원, 공용배관 50만원이며 면적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30~80%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은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0억 원(도비 포함)을 확보하고 소형 면적 주택을 우선 선정해 옥내급수관 120세대, 공동주택 공용배관 약 1천700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안산시 수도시설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도 노후 된 옥내급수관으로 일부 시민들은 녹물 출수, 수압 저하 등의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녹슨 상수도관 개량비용 지원을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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