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29일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동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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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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