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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부등급법’ 변경 완료···그룹, 비은행 M&A 준비 ‘착착’

우리은행, ‘내부등급법’ 변경 완료···그룹, 비은행 M&A 준비 ‘착착’

등록 2019.10.17 15:0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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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등급법 변경 최종승인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개편’ 첫 단추‘지주 내부등급법 적용’ 속도 붙을듯 BIS비율 개선에 출자여력 상승 기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우리은행이 ‘내부등급법’ 변경을 마무리했다.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개편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우리금융그룹이 내년에도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에 힘을 실으려면 지주 역시 자산위험도 평가 방식을 ‘내부등급법’으로 바꿔 자본비율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준비 작업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등급법’ 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 1년간 금융감독원의 컨설팅 아래 꾸준히 평가 모형을 보완해온 결과다.

이번 성과는 우리은행의 기존 ‘내부등급법’ 모델을 우리금융지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주의 모형 또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적용과 관련한 당국 차원의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금융으로서는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반드시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올 들어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사를 인수하고 추후 증권사와 보험사 M&A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자본비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우리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월말 기준 11.08%로 은행지주회사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전분기보다 0.02%p 상승했지만 평균치인 13.60%를 밑돌았다.

이는 우리금융이 올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래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 평가에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차이는 신용리스크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다. 표준등급법은 감독당국 가이드라인(금융회사 전체 평균)을 따르는 반면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확보한 측정 요소를 활용한다.

따라서 금융회사 입장에선 위험가중치를 낮춰 자본비율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내부등급법이 유리하다. 표준등급법 경우 금융회사 전체 평균치를 적용해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금융도 1분기말 BIS비율이 ‘11.06%’로 지난해말 우리은행의 ‘15.65%’에서 4%p 넘게 내려갔다.

이에 우리금융은 아주캐피탈의 M&A 작업을 뒤로 미루기도 했다. 위험가중자산이 많은 캐피탈을 자회사로 두면 BIS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은행은 펀드 형태로 아주캐피탈 지분 50%를 보유 중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금융이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BIS비율이 12~13%로 상승하면서 출자여력도 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만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1조7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하며 M&A 실탄을 마련한 상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내부등급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은행과 카드 등 계열사의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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