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임직원부터 종이통장 미발행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신규 계좌개설, 통장 재발급, 이월 요청 시 배경을 설명한 후 무통장 거래를 권유하기로 했다.
단, 법인을 비롯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증서식 예금, MMT,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등 신탁상품 일부에 대해선 종이통장 발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이통장 미발급 시에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이미지 사본 출력’ 등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KEB하나은행 업무혁신센터 관계자는 “계좌 신규 시 의무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했으나 최근에는 이를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전자통장 사용이 생활화되면 소비자는 통장실물 분실에 따른 도용 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은행은 발행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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