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1일 본지 기사 『한남3 수주전 과열에 미소 짓는 이중근 회장』(서승범 기자) 中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상 사용하기 적합한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다가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 이를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이는 그간 사유지가 도시공원에 포함됐지만 지자체의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땅 주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766개 공원(363㎢)이 내년 일몰제 시행 대상인데요. 문제는 공원 지정이 일시에 해제되면서 해당 부지에 난개발이 이어져 그간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온 녹지들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등을 추진 중인데요. 지방 4대 협의체는 부지 매입에 부담을 토로하며 보다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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