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4일 발간한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추진 중인 수정안이 디지털 산업과 전통적 산업 간의 구별 없이 적용된다면 시장관할국가로의 과세권 배분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회는 “디지털 산업과 전통적 산업 구별 없이 수정안이 적용된다면 국외소득이 본사에 집중되는 국내 기반의 전통적 다국적 기업의 경우 시장관할국가로의 과세권 배분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디지털세는 전세계 시장을 잠식한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에서 시작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약 20년간 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중심으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며 ‘이익배분기준 수정안’ 및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방안’이 마련됐다. OECD와 G20은 2020년에 최종 합의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회계사회는 “OECD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은 시장관할국가에서의 가치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기업으로부터의 추가적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4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 등 세제 이외의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는 조규범(안진회계법인), 조창호(삼일회계법인), 조상현(삼정회계법인), 정인식(한영회계법인), 김선영(안진회계법인), 이태규(한국공인회계사회), 박 훈(서울시립대) 등이 참여해 작성됐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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