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를 통해 데이터 3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통과가 가능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데이터 3법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미 통과된 2개 법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있어, 정보통신망법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로 인해 열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