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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헬로, 영업압박으로 직원들 위법행위 야기···벌금 22억원”

법원 “CJ헬로, 영업압박으로 직원들 위법행위 야기···벌금 22억원”

등록 2019.12.07 15:21

수정 2019.12.07 16:0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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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헬로, 영업압박으로 직원들 위법행위 야기···벌금 22억원”법원 “CJ헬로, 영업압박으로 직원들 위법행위 야기···벌금 22억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유선방송업체 CJ헬로(구 CJ헬로비전)의 영업직원들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CJ헬로 법인도 과도한 매출액 목표를 설정해 직원들을 압박한 사실이 인정돼 수십억원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J헬로 영업사원 A씨 등 7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J헬로 법인에는 벌금 21억9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J헬로 A씨 등은 실제로는 아무런 상품거래가 없었음에도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공급계약' 등 명목으로 거래처에 41억8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액 236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법행위 배경에 본사의 고강도 영업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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