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법인도 과도한 매출액 목표를 설정해 직원들을 압박한 사실이 인정돼 수십억원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J헬로 영업사원 A씨 등 7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J헬로 법인에는 벌금 21억9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J헬로 A씨 등은 실제로는 아무런 상품거래가 없었음에도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공급계약' 등 명목으로 거래처에 41억8천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액 236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법행위 배경에 본사의 고강도 영업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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