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총수일가 지분율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계열사들의 절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업체로,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53곳에서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이뤄졌다.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43곳의 58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거래했다.
유상 거래 52개사(35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2854억원으로, 2017년(1조1531억원·37개 기업집단)보다 11.5% 증가했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것은 LG(2684억원)였고, SK(2332억원)도 2000억원을 넘었다.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078930](919억원)가 뒤를 이었고, 삼성은 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 수는 SK(64), 롯데(49), 한화(23), KT[030200](22), GS(21) 순이었다.
사용료는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다만 에쓰오일은 정액을 받는 등 산정 방식이 그룹 간, 그룹 내 계열사 간 차이가 있었다.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회사 49곳 가운데 24곳(48.9%)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 회사로 나타났다. 그룹 내부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 일가 이익을 늘리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삼성물산[028260], ㈜LG, SK㈜, CJ㈜, ㈜GS, HDC[012630],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모레퍼시픽그룹, ㈜동원엔터프라이즈, 중흥토건, 세아홀딩스[0586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AK홀딩스[006840], ㈜효성[004800], ㈜코오롱 등이 해당했다.
공정위는 이날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103개사의 3개 의무공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이행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어겨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7100만원), 태영(14건·2억2500만원), 효성(9건·1억4100만원), 태광(9건·5800만원) 등의 순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기업집단 현황(103건)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50건)와 비상장사 중요사항(10건)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50건의 내부거래 공시 위반 가운데 46%(23건)는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56%(28건)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지분율이 50%를 넘는 자회사)가 저질렀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표권 취득 경우,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 등에서 위반행위가 많아 집중적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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