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을 2470억원 늘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목적으로도 1100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52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 원,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이 증액됐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 무더기 자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작전에 나섰지만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된 이후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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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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