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짚어가며 확인
이는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가 "자사고 등이 그동안 시행령에 의해 운영·유지된 것은 정부가 ‘교육 법정주의(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의도적으로 위반해온 것”이라며 “다시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 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데 대한 반론이다.
김 교육감은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있고, 1월중 입법예고가 끝나면 공포된다”면서 “그러면 일괄폐지 효력이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자사고 연합회 등에서 주장하는 ‘교육 법정주의’는 맞는 말이지만, 이는 자사고 등의 설치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1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해서 운영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면서 “자사고 설립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그 잘 못을 바로잡을 때는 법률에 의해 하라는 것은 자승자박이고, 자기모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자사고 연합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최종적으로는 헌재에서 판단하겠지만 관련 조문들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훑어보면 현재 시행령 폐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과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상기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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