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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등록 2019.12.24 09:26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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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 행사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 오는 26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9.16.)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닐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회사에 사전 연락해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 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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