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첫 종합검사 결과 통보기관경고·과징금 등 제재 전망
한화생명은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를 비롯해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까지 회사 운영 전반에서 허점을 드러내 향후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한화생명에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6건을 담은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금감원이 올해 4년여만에 부활시킨 종합검사의 첫 검사 대상 보험사로 선정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검사를 받았다.
이번 검사 결과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만 포함한 것으로, 공식 제재 사항은 향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 기준을 변경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한화생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주주 및 계열사와 총 2조5878억원 규모의 거래를 했으며 거래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2016년 12월 회사 전산망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33억원 규모의 망분리 IT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프로젝트 경험에 관한 기준을 입찰 참가 조건과 기술 평가 배점에서 삭제 또는 완화해 사업 경험이 부족한 한화에스앤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계약 당시 한화에스앤씨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부사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삼남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등 3형제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였다.
한화에스앤씨는 2017년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에스앤씨로 물적 분할됐으며, 분할된 한화에스앤씨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현재 에이치솔루션의 지분은 김동관 부사장이 50%, 김동원 상무와 김동선 전 팀장이 각 25%씩 총 100% 보유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또 최대주주인 한화건설과 장교빌딩 개·보수공사 계약, 연수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규에 업체 선정 기준, 공사 이행보증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 장교빌딩 개·보수공사 입찰 참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회사채 ‘A-’ 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한화건설의 신용등급 ‘BBB+’ 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16년 7월 연수원 신축공사 입찰 참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회사채 신용등급기준을 삭제했다.
한화건설은 한화생명 주식 25.0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화그룹은 한화건설을 통해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지배한다.
이 밖에 한화생명은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보험금 지급 과정 전반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한화생명은 2014년 12월 저축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 실시한 실무협의회에서 높은 최저보증이율로 인한 손실이 예상돼 이율을 낮추거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2015년 2~6월 수만건의 상품을 판매했다.
또 치매보험 가입자의 치매 발생 시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한 계약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계약은 0.9%에 불과했다.
장해보험금 합의 기준도 사고관여도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운영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할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부 경영유의사항 9건, 개선사항 22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확정되면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 이후 종합검사를 받은 다른 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오너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 회사로부터 김치를 고가로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은 지난 7월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18억17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 실시된 종합검사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고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푸본현대생명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2200만원, 과태료 7800만원을 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