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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첫 종합검사, 한화 ‘보험금’·메리츠 ‘사업비’ 들여다 본다

보험사 첫 종합검사, 한화 ‘보험금’·메리츠 ‘사업비’ 들여다 본다

등록 2019.04.17 10:2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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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올해 4년여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보험업계 첫 타자가 한화생명, 메리츠화재로 확정되면서 검사 초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거부, 메리츠화재는 과도한 시책비 경쟁으로 금감원의 눈 밖에 났다. 금감원이 핵심부문 중점 검사를 내세운 만큼 보험금과 사업비는 이번 검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한화생명,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한화생명에 이어 16일 메리츠화재에 종합검사 사전 자료를 요청했다.

생명보험업계 2위사인 한화생명과 손해보험업계 5위사인 메리츠화재는 2015년 폐지 이후 4년여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의 첫 대상 보험사다.

두 보험사 모두 2013년 이후 6년여만에 종합검사를 받게 돼 회사 내부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각각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거부와 과도한 시책비 책정으로 금감원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과거와 같이 저인망식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황과 주요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키로 해 보험금과 사업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이 이달 초 발표한 종합검사 세부 시행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 소비자 보호 분야 중점 점검 사항은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업무 적정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영업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민원 다발 또는 불완전판매 징후 보험상품 판매절차 적정성이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 교보생명을 포함한 국내 상위 3개 생보사 중 보험금 불만족도가 가장 높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한화생명의 보험금 불만족도는 0.62%로 삼성생명(0.5%), 교보생명(0.36%)에 비해 높았다.

보험금 불만족도는 보험금이 청구된 계약 중 보험금 청구 후 해지된 계약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에 불만족해 계약을 해지한 고객이 많다는 얘기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8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했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보험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고 설명도 불충분했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었다.

한화생명의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 즉 즉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의료자문제도 운영과 보험금 청구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화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2만8848건의 의료심사를 실시하고 9905건(34.3%)의 보험금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제3의료기관의 객관적 자문을 받은 심사 건수의 비중은 2%(577건)에 불과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채널을 통해 공격적인 장기보장성 인(人)보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시책비 경쟁을 유발했다.

시책비는 설계사의 신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보험사들은 시책비 조정을 통해 설계사들의 영업을 독려한다.

과도한 시책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초 보험료의 600%를 웃도는 과도한 시책비를 책정해 경쟁사들의 도미노 인상을 부추긴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후 금감원이 인상 자제를 권고하면서 손보사들은 250%의 기본 시책비를 적용했지만, 메리츠화재가 해외여행이라는 특별시책을 내걸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4개 GA 설계사를 대상으로 7~9월 3개월 연속으로 매월 보험료 30만원의 신계약을 체결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특별시책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DB손해보험에 예정된 재원을 초과해 과도한 사업비를 지출했다며 상품별 사업비 집행 한도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3개 손보사의 GA채널 모집수당 지급과 환수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기준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메리츠화재는 GA채널 판촉물과 현물 시상 구매계약을 전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내규와 달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검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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