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를 앞에 붙인 명칭으로 창당을 준비 중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논의했다.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한 3곳(비례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의 창당 허가 여부가 중점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비례정당을 통해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에서 비례 정당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새로운 정당 명칭이 기존의 정당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봤다.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는 ‘창당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선관위는 전체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판단은 기존의 입장과 유사하다. 지난해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으로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미 등록된 공화당과 이름이 비슷해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2015년엔 ‘신민주당’이 민주당과 겹친다는 이유로 불가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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