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3가지 법안이 통과됐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부정회계가 적발되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1년 반이 지나서 통과가 된 것이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비리 유치원 경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당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내면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중재안에 ‘시행 시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의 부정회계가 논란이 되면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여론은 사립유치원에 비판적이었다. 사립유치원은 등원거부를 하는 등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론은 유치원 3법의 통과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 막혔다.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권과 민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막아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유치원 3법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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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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