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재적의원 167석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이날 처리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이다. 경찰과 검찰 간 역할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간접으로 경험하게 되는 형사 절차에 변화를 가져온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게 된다. 현행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종결(기소·불기소)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시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이의 제기권을 부여한다.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즉각 사건을 넘겨야 한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법안에선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제한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소·고발 사건이 아닌 경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경찰 입맛에 따라 사건을 암장(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검찰은 그간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찰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 및 오류 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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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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