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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임박···KEB하나·우리은행 제재 수위 촉각

‘DLF 제재심’ 임박···KEB하나·우리은행 제재 수위 촉각

등록 2019.12.27 15:1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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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날 각 은행에 ‘사전 통지’ 내년 1월 제재심 개최···16일 유력KEB하나·우리은행 ‘기관경고’ 전망CEO 등 경영진 역시 징계 불가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 전반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특히 상품을 판매한 KEB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DLF와 관련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전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징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감원의 ‘사전 통지’는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이뤄진다. 따라서 KEB하나·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위원회는 1월9일과 16일, 23일 등인데 그 중 16일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관건은 금감원 측이 각 은행과 CEO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윤석헌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제재는 공정하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무거운 징계가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엔 중징계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DLF 사태’로 빚은 사회적 논란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건으로 한 차례 기관경고를 받아 ‘가중처벌’ 얘기도 흘러나온다. 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순으로 올라가는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질뿐 아니라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은행 CEO 역시 어느 정도의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이 대상인데 금감원은 중징계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속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를 마칠 수는 있겠지만 그 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해임권고(5년)와 직무정지(4년)도 마찬가지다. 만일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내년 3월 지주 회장 임기를 마치는 손태승 행장은 연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은행은 제재심에서 각자의 논리를 펴 중징계를 피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피해 배상에 적극 나선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손태승 행장과 지성규 행장은 최근 DLF 배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임직원에게 당부하는 한편 ‘배상위원회’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질 조직을 꾸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물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곧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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