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결정인하대 “교육부 시정명령은 위법” 행정소송 제기 방침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2018년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대해 인하대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 결과 또한 부당하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하대가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보고 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조 회장은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녔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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