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조속한 영농 복귀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4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보험료는 정부가 50%(영세농업인 70%)를 부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도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은 20%가량만 내면 된다.
상품 개정에 따라 도수치료, 주사료, MRI 등 3대 비급여 부분을 신(新)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보장 한도 및 횟수는 도수치료 350만원(50회), 주사료 250만원(50회), MRI 300만원(무제한)이다.
가장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는 일반형(1형)의 경우 유족급여금을 기존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약을 통해 교통재해사망, 재해골절도 보장한다.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재해로 인한 골절 시 1회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상품 가입은 전국의 농·축협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홍재은 농협생명 사장은 “농협생명은 국내 유일의 협동조합 기반 생명보험사로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하고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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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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