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보호관찰 4년·약물치료강의 40시간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이 부장은 검정색 코트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한 양과 국내로 수입한 카트리지 등의 수량 등은 상당히 많다고 할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적 없는 초범인데다 대마의 경우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부장은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이 부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1심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CJ그룹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선호 부장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가 사실상 풀렸다는 해석이다. 이 부장이 애초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대법원으로 가기에는 상고이유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장은 재판이 끝나고 소감을 묻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서 퇴장했다.
이 부장은 1심 선고 당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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