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역시 대표이사가 겸직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키로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거버넌스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지배구조 개선 과제의 추가 발굴과 단계적 이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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