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인 이해진 GIO가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그룹)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이해진 GIO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G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이다.
또 이해진 GIO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해당 기업은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 16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해진 GIIO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특히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시에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선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해진 GIO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선 ‘경고’ 조치만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당시 자산 규모 등으로 미뤄봤을 때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자료 검토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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