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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감사보고서 제출 늦어도 징계 유예···주총도 순차적 연기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늦어도 징계 유예···주총도 순차적 연기

등록 2020.02.26 10:08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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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3월 마감 상장사들 결산 차질1~2개월 연기 방안 및 행정제재 면제 검토금융위, 이르면 오늘 내로 증선위 의결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릴 정례회의에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이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제출기한을 1~2개월 연기해주는 방식과 한국거래소의 상장 페널티(거래정지·상장폐지) 및 증선위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들을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징계를 유예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금융위 산하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은 주총 1주 전까지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회사는 이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0일(12월 결산법인 기준)이 마감일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5일 추가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기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법정 제출기한의 익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대구·경북 등지에 사업장을 둔 상장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재무제표 작성이 밀리면 감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기업이 제대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촉박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감사인도 감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회계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결정하면서 대구 지역 이외의 상장사들 역시 감사차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임직원 3200여명이 주사무소로 이용하는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빌딩이 전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임시 폐쇄되면서 전 직원이 재택 혹은 각자 일정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3월 기업 감사보고서 마감이 임박한 시기인 만큼 사무실 폐쇄로 인해 감사 업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상장사는 2018년 결산 기준 311곳에 달한다.

한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유예될 경우 기업들의 주주총회 일정도 자연스레 연기될 전망이다. 주총 핵심안건 중 하나가 재무제표 승인의 건인데, 주총에서 승인받기 위한 재무제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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