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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억대 손실 中 고섬사태, 상장주관사도 책임”

대법 “‘2000억대 손실 中 고섬사태, 상장주관사도 책임”

등록 2020.02.27 18:38

수정 2020.02.27 19:04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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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관사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지난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투자자를 속여 2100억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1000억원 이상의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속였다.

이듬해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던 고섬은 2개월만에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결국 상장폐지됐다.

이에 당시 금융당국은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2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고섬 상장 시 회계법인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관사가 분식회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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