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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통과한 ‘문 대통령 탄핵’ 어떻게 논의되나

국회 청원 통과한 ‘문 대통령 탄핵’ 어떻게 논의되나

등록 2020.03.03 14:5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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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원시스템 서10만명 넘겨···시행후 두번째서명 10만명 넘기면 상임위에 회부되는 절차 밟아야상임위 심사기간 최장 90일···자동페기 수순 밟을 듯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서명을 넘겼다. 국회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넘기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탄핵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서명인 10만명을 넘겼다. 국회가 지난 1월 온라인 청원 홈페이지인 국민동의청원을 만들면서 서명이 완료된 두 번째 청원이다. 문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공개된 것은 지난 2월28일으로 일주일도 안돼서 청원 서명이 완료된 것이다.

온라인 청원은 30일간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심의 절차를 밟는다. 문 대통령의 탄핵 청원은 곧 소관 상임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는 청원 성립요건을 갖춘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른 시일 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는 만큼 상임위를 거치게 됐다. 탄핵안의 성격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에 회부되면 법사위는 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

국민동의청원은 특성상 곧바로 법안이 발의되진 않는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논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청원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상임위 심사기간이 최장 90일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30일까지 89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도 국회를 통과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129석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

또한, 탄핵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라며 청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헌법 등에는 탄핵의 사유에 대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온라인 청원이 도입된 지 얼마 안돼 10만명이 동의한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첫 번째로 10만명이 동의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원도 지난 2월11일 법사위에 회부된 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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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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