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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타다 “혁신 여기서 멈추겠다”

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타다 “혁신 여기서 멈추겠다”

등록 2020.03.04 18:47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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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플랫폼 운송에 렌터카 포함, 타다 제도권 유입 가능여야 “택시만을 위한 법 아냐···이번회기서 해결해야”이철희·채이배만 반대, 여상규 위원장과 고성 소란도타다 ‘반발’, 베이직 조만간 종료···“혁신 멈추겠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타다와 차차, KST모빌리티 및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충돌해왔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사통과가 유력시된다.

법사위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 등 2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강행 처리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사태도 발생했다.

타다 측은 혁신이 멈췄다며 렌터카 기반의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플랫폼 운송 사업 등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여객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법 개정안은 그간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충돌을 일으켰던 법안이다. 타다와 차차 등의 렌터카 기반 사업자들은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며 반대 입장을 지속 내비춰왔다. 반면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업체들은 상생 입법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맞서왔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여객법은 당초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과는 소폭 차이가 있다. 당초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을 정의할 시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렌터카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타다 등의 렌터카 기반 업체들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지속 반발하자 국토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4일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도 이 법에 의해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는가”라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지휘권을 발휘해서 택시 규제, 근본을 혁신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을 잘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 역시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조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다”면서 “상임위 배정, 현안 보고, 법안 심사가 다시 들어가고 국토위, 법사위를 넘어오면 사실상 타다의 광범위한 영업을 허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사위가 이법을 잡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신생 모빌리티 업체들은 정부 정책 발표를 믿고 그에 기반해 투자도 하고 사업진출도 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심 끝에, 10개월 간에 거쳐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 아닌가. 법사위에서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1심 무죄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타다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경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철희 의원은 타다 등의 반대하는 업체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다.

이 의원은 “이 순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타협을 시도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조금더 국토부가 타협을 중재하고 총선 이후 5월 국회 때 이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수정 절차를 문제시 삼았다. 국토교통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합의만으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국토위에서도 동의했다고 하지만 국토위 위원장이나 간사 의원들만의 동의만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본질적 변화”라며 “법사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국토위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수정안이 타다와 같은 렌터카를 허용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는데다 국토위와 충분히 협의됐다는 점을 들어 가결을 촉구했다.

여 위원장은 “수정안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법이다. 다만 등록해서 하라는 것이다.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등록하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국토위와 충분히 협의됐다고 하니 또 다시 법안을 국토위에 보내는 것은 별 의미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이철희 의원, 채이배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타다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혁신을 여기서 멈추겠다며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말 유감이다.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면서 “국회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 간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면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법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5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은 상태다. 국토위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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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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