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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조만간 공포, 시행령이 ‘관건’

타다 금지법 조만간 공포, 시행령이 ‘관건’

등록 2020.03.16 11:18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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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개정안,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서 공포국토부,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후속논의 착수1년 반 유예기간 중 총량·기여금 합의점 찾아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플랫폼 운송 사업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전망이다. 여객법 통과로 타다는 렌터카 기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재웅 쏘카 대표의 사임, 타다 분할 계획 취소 등 강수를 뒀다

타다 강수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여객법 후속 방안을 논의에 착수한다. 1년 반의 유예기간 동안 운송사업자들의 총량제한, 기여금 규모를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인입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제도다.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사업을 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제도다.

렌터카 제공 시 운전자를 알선하는 예외 조항은 공항, 항만 등으로 제한해 현행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규제를 받는다. 이에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렌터카 기반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됐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여객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된 법안인데다 거부권 행사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낮다는 평가다.

여객법 국회 통과에 타다는 지속 강수를 두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내달 타다 분할 계획 역시 전면 철회했다. 이재웅 대표가 사임한 쏘카 대표직은 박재욱 타다 대표가 맡게 됐다. 렌터카 기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역시 내달 10일 중단할 예정이다.

타다의 강수 속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국무회의 공포 이후 모빌리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 후속 방안들의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포를 앞둔 여객법에서는 구체적인 플랫폼 업체들의 총량, 기여금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구체적 사항들은 시행령을 통해 명시토록 규정해놓은 상태다. 시행령 여하에 따라 모빌리티, 택시 등의 업계간 이해득실이 엇갈린다.

관건이 되는 것은 기여금과 총량제한이다. 여객법에서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이 운행하는 차량 수와 횟수 등을 감안 일정 수준의 기여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여금 규모에 따라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성이 엇갈린다.

총량제한 역시 마찬가지다.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사업은 정부가 규정하는 운송사업이다. 승객 입장에서 동일한 운송 서비스인 택시는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부실업체 난립과 공급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총량제한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객법이 모빌리티, 택시업계 간 상생법안으로 추진된 만큼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숙제다.

정부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총량제한, 기여금 규모 등의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객법 시행령 논의 착수를 앞두고 모빌리티 업체들은 영세 스타트업들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여객법은 이제 막 입법의 문턱을 넘었을 뿐으로 애초 입법 취지대로 기능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면서 “플랫폼 운송사업은 본 법률안의 간판 사업영역인만큼 혁신 사업 아이디어의 수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운송 시장으로 진입하는 문턱은 힘있는 소수가 아닌 다수 영세한 스타트업을 위해 낮아져야 한다. 면허 등 제반 사업환경은 합리적 안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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