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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외제차 車보험료 ‘껑충’···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사고 외제차 車보험료 ‘껑충’···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등록 2020.03.19 14: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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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고가수리비 자차 할증률 최대 23%수리비 150% 초과 차종 88% 외제음주·뺑소니운전도 면책규정 도입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고가의 수리비가 드는 외제차는 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보험료가 최대 20% 이상 대폭 인상된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음주·뺑소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원가 상승과 보험금 누수로 인해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1조644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해 두 차례와 올해 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보험료, 보험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가 수리비 특별요율 적용 차량 분포. 자료=보험개발원고가 수리비 특별요율 적용 차량 분포. 자료=보험개발원

특히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의 자차보험료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 고가 수리비 차량은 평균 수리비 대비 150% 초과 할증요율 구간을 신설한다. 수리비 초과 비율에 따라 150~200%는 15%, 200~250%는 18%, 250~300%는 21%, 300% 초과는 23%의 특별요율을 적용한다.

또 자차손해담보에서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해 고가 수리비 발생 시 차년도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가 수리비 차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가 많이 드는 외제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수리비 초과 비율이 150% 이상인 차량 88종 중 외제차는 78종(88%)이다. 초과 구간별 외제차는 150~200%는 40종, 150~200%는 21종, 250~300%는 10종, 300% 이상은 7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가 수리비 차량의 80~90% 이상은 외제차”라며 “다른 나라와의 통상 문제, 외제차업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운전자의 부담금을 인상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한다. 대인사고는 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사고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한다.

또 기존의 무면허운전뿐 아니라 음주·뺑소니운전의 경우에도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음주·뺑소니운전 시 대인Ⅱ 및 대물(2000만원 초과) 보상 면책을 적용한다.

반대로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등 경미한 법규 위반 시에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 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할증 항목에서 뺀다.

정부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과 음주·뺑소니운전 임의보험 면책규정 도입 시 각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 차관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조정은 음주운전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륜차보험은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 기준도 마련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한다.

교통사고로 군인이 사망했을 때는 병사 급여, 치아가 파손됐을 때는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보험료 할증 강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손해율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사고 발생 시 과잉치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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