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이날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회장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며 “이를 어길시 회사 이사, 감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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