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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지지 문자 1천명에 보낸 인천시 주민자치위원 고발돼

예비후보 지지 문자 1천명에 보낸 인천시 주민자치위원 고발돼

등록 2020.03.22 17:31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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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지역 주민자치위원이 4·15 총선 당내 경선 중인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1천여명에게 보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다량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당내 경선 중인 모 정당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1천여명에게 보낸 혐의와 동호회 회장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SNS에 해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의하면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서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동호인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 발견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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