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술판 모임 갖고 지지행위 했는지 밝혀라”김영문 측 “코로나19 위로차 방문···밥값도 각자 계산”
통합당 시당은 김 후보를 상대로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김 후보가 지난달 29일 지지자들과 함께 술판 모임을 갖고 지지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통합당 시당은 고발장에서 “참석자가 밴드에서 스스로 인정했듯, 김 후보 당선을 위해 모인 3월 29일 술판 모임에서 김 후보 지지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주류와 식대를 누가 계산했는지를 조사해 선거법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시당은 김 후보뿐만 아니라 배우자, 시의원, 울주군의원, 민주당 당원 60여 명도 고발하기로 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콩나물국밥집에서 어려움에 빠진 상인을 위로하고 식사를 했던 것”이라며 “일반 손님도 있어 누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밥값은 자기가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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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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