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이날 최종적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HDC현대산업측에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두 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달라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겹치는 사업 영역인 면세점의 경우도 세부 분야가 다르고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 제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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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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