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6000억 유상증자’ 결의 증자 후 자본금 1조1000억원으로특례법 개정 불투명···KT 역할은?BC카드 중심 ‘우회증자’ 가능성도
7일 케이뱅크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신주 약 1억1898만주를 발행하는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일단 지분율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KT(10%)와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등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증자(주금납입일 6월18일)가 마무리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의 대규모 자본 확충 시도는 약 1년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나 주주간 이견으로 거듭 지연·축소됐고 결국 276억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은산분리 문턱을 낮춘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과 맞물려 최대주주에 오르려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휘말린 탓이다. 여기에 대주주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은행 내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런 케이뱅크의 증자 추진은 더 이상 은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문환 신임 대표와 주주간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케이뱅크는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등 주력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채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국내 19개 은행 중 가장 낮은 10.88%(작년말 기준)로 떨어졌고, 연간 기준 당기순손실은 1007억73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증자에 실패한다면 BIS 비율이 10% 아래로 추락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관건은 케이뱅크 주주가 어떻게 책임을 분담하느냐다. 주주마다 생각이 달라 이번에도 실권주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KT의 지분 확보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태라서다. 과거처럼 우선주를 발행하기도 어렵다. 케이뱅크 정관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총 발행주식 수의 25%로 규정하고 있어 앞선 증자로 한계치에 도달했다.
아울러 국회가 총선 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상황이 뒤바뀔 여지는 있으나 ‘KT 특혜’ 논란이 시들지 않아 낙담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케이뱅크가 ‘우회증자’ 방안을 택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계열사인 BC카드나 KT에스테이트, KT DS 등이 넘겨받고 향후 증자를 주도하는 시나리오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 심사 통과를 통과하자 은행 지분 29%를 한국투자밸류운용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케이뱅크 측은 주금납입일까지 시간이 남았고 개정안이 통과될 여지도 있는 만큼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주주사 관계자는 “우선 각 주주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증자를 추진하고 실권주 등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며 “특례법 개정으로 KT가 직접 증자를 주도하는 시나리오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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