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 강도높은 조사 예고“심사중 수수료 개편, 시장지배력 가늠할 사례”주문자-가맹점 정보 관리 현황도 조사할 방침
7일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민 수수료 논란에 대해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 받는 중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민)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수료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전격적으로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방적 개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를 통해 “경제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만큼 이에 대응, 구조조정이나 시장재편 움직임에 따른 기업결합 신청건은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건 승인에 대해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마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배민의 수수료 인상 논란은 변수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총 120일 이내라 배달의민족 건은 이달 말 심사 결과가 나와야하지만,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돼 이달을 넘길 수도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M&A 후 시장의 독과점 심화에 따른 가격 상승, 서비스 품질 하락,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 하락 등 경쟁 제한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 ‘정보 독점’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 분석,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공정위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제거에 나섰다. 우아한형제들은 우선 4월 오픈서비스의 경우 업주들에게 상한을 두지 않고 낸 금액의 절반을 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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