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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박보험금 소송 내달 선고

세월호 선박보험금 소송 내달 선고

등록 2020.04.17 13:16

수정 2020.04.17 14:45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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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정부, 메리츠·해운조합 소송 제기산업은행 제기 소송은 원고 패소메리츠 “약관상 면책손해에 해당”

정부·메리츠화재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보험금 청구 소송 일지. 그래픽=박혜수 기자정부·메리츠화재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보험금 청구 소송 일지. 그래픽=박혜수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보험금을 둘러싼 정부와 보험사간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지급할 선박보험금을 달라며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5월 13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월호 선박보험 인수사인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당초 선고기일은 3월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발령으로 인해 일정이 약 2개월 미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에 지급할 선박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로 희생자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대형 참사다.

세월호는 사고 발생 시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각각 77억원, 36억원 등 총 113억원을 보상하는 선박보험에 가입했다.

법원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6차 변론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18일 조정을 진행했으나 불성립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화해 권고를 결정했지만 피고인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 측이 이의를 신청했고 10월과 12월 총 두 차례에 걸친 추가 변론이 진행됐다.

메리츠화재 측은 이미 산업은행이 제기한 연계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산업은행이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2017년 11월 청해진해운이 무리한 화물 적재와 증축 등으로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산업은행은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2018년 11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기각을 결정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질권자 존재로 인해 청구 권한 없음과 약관상 면책손해에 해당됨을 항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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