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중증도별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비 수준이 다르다. 위중한 경우 7천만 원, 중증은 1,200만 원, 경증은 최대 478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위중, 중증, 경증 등으로 나눠서 평균 진료비를 추정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1만1천 명이라고 가정할 때 총진료비는 최소 904억 원에서 최대 9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 0시 기준, 43일 이상 격리된 환자 수가 1천35명이고, 이 중 711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324명이 격리 중이다.
중증도별로는 위중 환자 47명, 중증 환자 28명, 경증·무증상 환자가 960명이었다.
경증·무증상 환자는 70.4%인 676명이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위중 환자는 36.2%인 17명만 격리 해제됐다.
43일은 전체 환자 중 격리기간이 긴 상위 25%의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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