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전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일 변경이 신청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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