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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요구한 고용보호법·국민취업제···20대 국회 마지막 과제

문 대통령 요구한 고용보호법·국민취업제···20대 국회 마지막 과제

등록 2020.05.11 11:1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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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주년 연설서 고용보험법·국민취업제 요구예술인 등 고용보험 가입···취업지원서비스 수당 지급국회 환노위, 법안 논의 시작···여야, 취지 공감대 이뤄재원 마련 쟁점 될 듯···지난해 고용보험 2조원대 적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국민취업지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법안은 여당과 정부가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지막 현안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한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막혀있었다.

전날인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기념해 특별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를 통해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과 국민취업지원제를 통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돕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제원제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발의했다. 법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해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화를 하려는 것이다.

두 법안 모두 그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중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확대 적용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위기가 닥치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았다.

문제는 돈이다. 지난해 고용보험이 2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원 조달 문제가 생겼다. 적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생겨나는데 이러한 돈은 노사가 반반씩 분담해 급여의 1.6%를 내는 고용보험료로 마련된다.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쓴 돈이 더 많아 적자가 나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기금이 더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이 포함된 만큼 고용이 불안정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더 빈번하게 노출될 수도 있다.

정부는 가입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세운다. 단계적으로 늘려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여야가 합의한다면 20대 국회의 막바지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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