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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코로나19 여파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도 ‘가뭄’

생보업계, 코로나19 여파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도 ‘가뭄’

등록 2020.05.12 16:53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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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현재 삼성생명 1개 획득5~6월로 미뤄진 상품 개정 영향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올 들어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주어지는 독점 판매 권한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생명보험 신상품이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4월로 예정됐던 상품 개정이 대거 미뤄지면서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도 힘이 빠졌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특약)은 삼성생명의 ‘삼성생명 GI플러스 종신보험’(3개월) 1개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보험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3~9개월의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6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4월 삼성생명 ‘간편종합보장보험 건강하고 당당하게’(3개월), 라이나생명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9개월)을 시작으로 5월 KDB생명 ‘KDB 탄탄한 티라인(T-LINE) 보장보험’(3개월), 흥국생명 ‘흥국생명 암 보장해주는 가족사랑 치매보험’(6개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엠(m) 미세먼지 질병보험’(6개월), DB생명 ‘재진단 3대 질병 진단 특약’(3개월)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올 들어 유일하게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삼성생명 GI플러스 종신보험은 지난 2월 사용권을 신청했으며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권한을 행사한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품이 이 같이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소형 생보사들의 상품 개정이 미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생보사들은 상품 개정 시즌인 4월 인하된 예정이율을 반영해 일제히 개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영업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보험료 인상 전인 3월 절판마케팅을 추진하지 못한 중소형사들이 잇따라 상품 개정 시기를 5~6월로 연기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사들도 4월에 주력 상품을 개정 출시하고 비주력 상품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올해 개정 상품은 기존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된 예정이율을 적용해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보험료가 평균 5~10% 인상됐다.

보험사들은 통상 상품 개정 시기를 앞두고 보험료 인상 전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절판마케팅을 추진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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