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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월매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 증가’ 外

[경기도] 자영업 월매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 증가’ 外

등록 2020.05.14 09:23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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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사진=경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3월 대비 18%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9%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월매출 변화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식품·음료(77%) 부문에서, 상권유형별로는 전통시장 상권(67%) 부문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후 자영업장의 월평균 매출을 추정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 2,178만 원에서 확산기(2~3월)에 1,446만 원으로 33% 감소했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710만 원으로 1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가맹점포의 80%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가맹점포 52%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 철회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말 매출에 대해서도 가맹점포 절반에 이르는 48%가 2~3월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포의 89%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3월 중 도내 자영업 매출은 대다수 점포(89%)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1%는 임시휴업을 한 적이 있었으며, 기간은 4주일 이상이 34%로 많았다. ▲영업시간을 줄임(41%) ▲직원·아르바이트 수를 줄임(22%) ▲직원·아르바이트 시급 줄임(8%) 등의 운영방식 변화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적금해지 및 비상금 사용이 각 23%였고, 다음으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에 지원신청(15%) ▲지인이나 지인 소개로 대출(10%) 등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1,340만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소비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09%p다.

■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 도살···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

사진=경기도사진=경기도

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농장주는 개 250두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 소재 B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한 바 있다.

성남 소재 C, D업소와 부천 소재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가 적발됐다.

또한 개 사육면적 60m2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 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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