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서도 인하경쟁 가능유보신고제 ‘유명무실’ 전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시민단체들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동통신3사에 요금결정권을 넘겨주는 민생악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인가제 하에서도 충분히 요금인하 경쟁을 벌일 수 있었다며 인가제 폐지로 요금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가제 폐지 전에도)1위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와 요금 인상 시에만 (인가제가) 적용되고 2~3위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즉 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인하 경쟁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사실상 담합 수준의 유사 요금제로 폭리를 취해온 이통3사가 인가제가 폐지된다 해도 요금인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통3사의 요금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이동통신의 요금결정권을 사실상 이통3사에 넘겨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라는 요금인상 견제 수단을 마련해놨다.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출시할 시 최대 15일 간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있을 시 출시를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요금을 인상하려 할 시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마저도 실효성 없는 장치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 한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입법 촉구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인가제 수준의 유보신고제 강화, 통신공송성 확보를 위한 추가입법 촉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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