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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날 앞’ 미래에셋대우, IB 핵심사업 안갯속

‘공정위 칼날 앞’ 미래에셋대우, IB 핵심사업 안갯속

등록 2020.05.21 15:35

수정 2020.05.21 17:25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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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논란, 초대형 IB사업 제동“오너家 부당이득?”vs“사익편취 없어”현재로선 검찰고발 피하는 게 큰 관건

‘공정위 칼날 앞’ 미래에셋대우, IB 핵심사업 안갯속 기사의 사진

2017년 겨울.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뒤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 인가를 준비해 오던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발표에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면서도 자칫 잘못될 경우 IB 핵심사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그 해(2017년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정위의 조사 때문에 여전히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12월 금감원 역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검사하던 중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 내역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발견,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전달했고 공정위는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만 해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징계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린다.

◇“계열사 지원에도 순손실” 해명했지만···공정위 “그래도 부당지원” 압박 =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은 지주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미래에셋컨설팅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CC)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 당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과 배우자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9%를 가진 계열사다. 즉 박 회장의 ‘가족회사’라고 보면 된다. 박 회장은 지분 48.63%(37만7747주)를 보유하고 있고 박 회장의 부인 김미경씨가 10.2%, 박 회장의 자녀들이 각각 8.19%(6만3624주)씩 들고 있다. 박정선씨(5.69%), 송성원씨(1.37%) 송하경씨(1.37%) 등 박 회장 친인척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지분을 모두 합치면 박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91.9%에 이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조성한 부동산펀드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 개발한 호텔, 골프장 등을 임대해 관리한다. 한마디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를 내고 이를 제외한 운영 수익은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서울 포시즌스호텔과 강원도 홍천 세이지우드CC(구 블루마운틴CC) 골프클럽의 운영을 맡은 부동산회사 YK디벨롭먼트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호텔과 골프장에서 나오는 운영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문제삼았다.

박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논란에 미래에셋 측은 “계열사 지원에도 오히려 손실만 보고 있다”라며 바로 항변했다. 공정위의 타깃이 된 미래에셋컨설팅이 2013년까지만 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뿐 이후인 2014년 -2억원, 2015년 -120억원, 2016년 -118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고 강조한 것이다. 적자가 났으니 박 회장이 배당으로 챙길 수 없었고, 오히려 매년 박현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면서 사익 편취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적자가 났더라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이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았고, 회사 매출이 계속 커짐에 따라 기업가치 또한 덩달아 커지고 있으니 이는 곧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투업계에서도 미래에셋컨설팅 등이 투자한 부동산 등 자산의 손실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생명 등에 떠넘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운용사나 보험사에 맡긴 고객의 돈으로 조성한 사모투자펀드(PEF)가 오너 일가가 투자해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사거나 반대로 좋은 자산은 오너 일가 회사에 넘겨서 부를 넘겨줬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커지자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CC) 운영권을 자회사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에 양도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악의 시나리오, 검찰고발 만큼은 피해야” =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총수일가에 부당지원을 통한 사익편취를 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하고 20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만일 검찰고발이 이뤄지게 된다면 검찰은 수사 이후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동시에 기다리던 발행 어음 심사는 또다시 최대 6개월 가량 미뤄지게 된다.

‘발행어음’은 금융사들이 영업조달을 위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어음형식으로 발행하는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금 확보 및 관리에 있어 초대형IB의 핵심사업으로 여겨진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조사 때문에 현재까지도 인가 보류된 상태다.

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야 해, 이보다 더 장기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래에셋으로선 검찰고발 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검찰고발이 제외되는 것만으로도 미래에셋에겐 최상의 결과다.

반대로 미래에셋그룹이 검찰고발을 피한다면 미래에셋대우가 2017년 11월 발행어음 사업진출을 위해 금융당국에 신청했던 단기금융업 심사는 곧바로 재개된다.

어찌됐던 어느 정도 수위의 제재를 받느냐에 따라 미래에셋그룹의 사업 방향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미래에셋 측은 중요한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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